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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살림 tips

전화금융사기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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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전화 금융사기 검거 공로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청 전화112나 금융감독원 전화 1332로 신고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생활 습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통장의 이체 및 인출 한도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세요.

2.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OPT,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세요.

3.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4.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계좌비밀번호나 보안카드사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두지 마세요.

5. 입금계좌 지정제를 이용하세요. 입금계좌 지정제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상대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나, 지정하지 않은 상대계좌로는 최대 100만 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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