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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

건강한 삶을 위하여 2024. 4.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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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지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즐기시는 많은 분들은
여행을 취소할 경우
 
보통 일자별로 차감되어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보 여행자라면 이러한 것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보통 국내 여행의 경우 10일 전까지
여행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경우 30일 전까지는
여행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 날짜가 지났을 경우는
일자별로 차감되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여행을 못가게 된다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첫째, 친족이 사망할 경우
 
둘째, 본인이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셋째,  배우자가 병원에 3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었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여행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잘 안내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혹시, 이러한 경우로 여행을 갈 수 없을 때는
  여행사에 수수료 관련 문의를 잘하셔서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까지 지불하는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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